문화/공보
해외 게임사 '먹튀' 막는다…이용자 보호 없으면 한국 서비스 차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외국 게임 회사도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한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23표
-
0표
-
0표
-
7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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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23명, 반대 0명, 기권 76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1614
- 접수일자
- 2026-10-01
- 의결일자
- 2026-10-08
- 분류
- 교육/문화 · 문화/공보
- 처리 상태
-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과 지정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지정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위반사항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법인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 준수, 지정 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9항 등).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위반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마. 국내대리인 미지정·부적절 지정, 관리·감독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안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