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흩어진 'AI 국가 데이터', 한 곳에 모아 K-인공지능 경쟁력 높인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세금으로 만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낭비 없이 모두가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10표
-
6표
-
12표
-
71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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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0명, 반대 6명, 기권 71명, 무효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8002
- 접수일자
- 2026-10-01
- 의결일자
- 2026-10-08
- 분류
- 교육/문화 · 과학/기술
- 처리 상태
-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관련 시책 등을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대한 현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정부사업 수행기관 등이 산출한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토록 하는 법적 의무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데이터 공급 체계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