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
글로벌 공룡 OTT에 맞선다, 정부 '중소 방송사' 제작비 지원 근거 마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치열한 미디어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방송사를 정부가 지원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지키려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18표
-
3표
-
8표
-
7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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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8명, 반대 3명, 기권 70명, 무효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02650
- 접수일자
- 2026-10-01
- 의결일자
- 2026-10-08
- 분류
- 교육/문화 · 문화/공보
- 처리 상태
-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의 방송 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인기 방송 분야를 편성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