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과학/기술

원전 사고 나면 어디로? 국가 방사선 전문치료병원 생긴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사선 상해자 전문 치료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의 방사선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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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87표
  • 반대 0표
  • 무효 4표
  • 기권 93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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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87명, 반대 0명, 기권 93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20243
접수일자
2026-08-20
의결일자
2026-09-04
공포일자
2026-09-15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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