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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신기술, 90일 허가 대기 끝…'패스트트랙'으로 시장 진입 빨라진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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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복잡한 규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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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20표
  • 반대 3표
  • 무효 10표
  • 기권 6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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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20명, 반대 3명, 기권 66명, 무효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9088
접수일자
2026-10-01
의결일자
2026-10-08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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