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
당신의 건강 노리는 온라인 허위광고, '서면 심사'로 신속 차단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국민 건강과 직결된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95표
-
0표
-
2표
-
8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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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10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88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0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8529
- 접수일자
- 2026-05-07
- 의결일자
- 2026-05-29
- 공포일자
- 2026-06-09
- 시행일자
- 2026-12-10
- 분류
- 교육/문화 · 문화/공보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