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문화/공보

당신의 건강 노리는 온라인 허위광고, '서면 심사'로 신속 차단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국민 건강과 직결된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95표
  • 반대 0표
  • 무효 2표
  • 기권 8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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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10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88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0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529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9
공포일자
2026-06-09
시행일자
2026-12-10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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