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과학/기술

과학 영재 키우고, 은퇴 과학자 지혜 빌린다… 과학기술 인재 지원법 통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정부가 지정한 과학기술 특화 대학을 지원하고, 고경력 과학자의 사회 기여를 돕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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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12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73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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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10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73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3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528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9
공포일자
2026-06-09
시행일자
2026-12-10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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