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연임 폐지, '5년 단위 국가 계획'으로 R&D 체질 개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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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연구기관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관장의 연임은 금지하여 연구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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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79표
  • 반대 1표
  • 무효 5표
  • 기권 9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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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7-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99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527
접수일자
2026-07-23
의결일자
2026-07-31
공포일자
2026-08-11
시행일자
2026-08-11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선임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7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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