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교육/학술

우리 동네 진로체험센터, 이제 법으로 보호받는다… 청소년 진로 교육 강화되나?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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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진로체험센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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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13표
  • 반대 0표
  • 무효 3표
  • 기권 6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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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교육/학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03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13명, 반대 0명, 기권 69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7885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2
공포일자
2026-06-02
시행일자
2026-12-03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며,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안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안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ㆍ협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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