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교육/학술

AI 인재 모셔온다, 외국인 교수 국내 대학 겸직 허용 추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우수한 외국인 교수의 국내 대학 겸직을 허용하고 교원의 국내 연수 휴직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98표
  • 반대 0표
  • 무효 1표
  • 기권 95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교육/학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98명, 반대 0명, 기권 9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7882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5-08
공포일자
2026-05-19
시행일자
2026-11-20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45조제1항제7호)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