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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남편도 유산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가족 돌봄의 새로운 시대 열린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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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유산, 출산 전후 가족의 돌봄을 남성 근로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휴가 및 돌봄 제도가 확대되고 유연해집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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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58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3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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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노동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9-18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8명, 반대 0명, 기권 137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6790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17
시행일자
2026-09-18
분류
환경/노동 · 노동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금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나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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