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돈 없어 산재 포기 막는다, 취약계층 노동자에 무료 법률 지원 길 열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산재 증명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국가가 변호사나 노무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53표
-
0표
-
2표
-
2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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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노동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253명, 반대 0명, 기권 28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6960
- 접수일자
- 2026-09-03
- 의결일자
- 2026-09-18
- 공포일자
- 2026-09-29
- 분류
- 환경/노동 · 노동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