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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밀린 퇴직금 떼먹으면 철퇴! 중소기업·자영업자 노후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장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직원과 자영업자가 노후 자금을 더 쉽게 모을 수 있도록 퇴직 연금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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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58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3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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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노동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7-0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8명, 반대 0명, 기권 137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6789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17
시행일자
2026-07-01
분류
환경/노동 · 노동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 그런데 최근 퇴직급여 체불 증가 양상을 볼 때, 퇴직금이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불이 심각한 수준이고 현행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8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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