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문화/공보

내가 낸 중독예방부담금, 이의신청 권리 법으로 직접 보장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중독예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74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11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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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2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0명, 기권 111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6238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2
공포일자
2026-06-02
시행일자
2026-06-02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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