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
내가 낸 중독예방부담금, 이의신청 권리 법으로 직접 보장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중독예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74표
-
0표
-
0표
-
111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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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2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0명, 기권 111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6238
- 접수일자
- 2026-05-07
- 의결일자
- 2026-05-22
- 공포일자
- 2026-06-02
- 시행일자
- 2026-06-02
- 분류
- 교육/문화 · 문화/공보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