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원전 부담금 이의신청, 마감일 달라진다… 맞춤형 절차 도입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원자력 발전소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을 일반법과 다르게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11표
-
0표
-
2표
-
7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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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9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0명, 기권 72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6237
- 접수일자
- 2026-05-07
- 의결일자
- 2026-05-29
- 공포일자
- 2026-06-09
- 시행일자
- 2026-06-09
- 분류
- 교육/문화 · 과학/기술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