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과학/기술

원전 부담금 이의신청, 마감일 달라진다… 맞춤형 절차 도입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원자력 발전소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을 일반법과 다르게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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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11표
  • 반대 0표
  • 무효 2표
  • 기권 7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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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9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0명, 기권 72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6237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9
공포일자
2026-06-09
시행일자
2026-06-09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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