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일주일 육아휴직도 급여 받는다…맞벌이 가정 숨통 트일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이제 일주일만 육아휴직을 써도 정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96표
-
0표
-
1표
-
9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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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노동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2-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96명, 반대 0명, 기권 98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5128
- 접수일자
- 2026-01-29
- 의결일자
- 2026-02-06
- 공포일자
- 2026-02-19
- 시행일자
- 2026-08-20
- 분류
- 환경/노동 · 노동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부대의견 「고용보험법」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