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쉬는 날 '제헌절' 부활? 헌법 가치 되새기기 vs 경제 부담 논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2008년부터 쉬는 날이 아니었던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98표
-
2표
-
3표
-
9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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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노동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1-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2-1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92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4854
- 접수일자
- 2026-01-29
- 의결일자
- 2026-01-30
- 공포일자
- 2026-02-10
- 시행일자
- 2026-05-11
- 분류
- 환경/노동 · 노동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