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술
올림픽, 월드컵 유치 '세금 폭탄' 막는다…조직위, 기부금 직접 받는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국제대회 조직위원회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7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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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표
-
0표
-
11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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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교육/학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9-03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75명, 반대 0명, 기권 110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4530
- 접수일자
- 2026-05-07
- 의결일자
- 2026-05-22
- 공포일자
- 2026-06-02
- 시행일자
- 2026-09-03
- 분류
- 교육/문화 · 교육/학술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