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교육/학술

올림픽, 월드컵 유치 '세금 폭탄' 막는다…조직위, 기부금 직접 받는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국제대회 조직위원회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75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1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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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교육/학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9-03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75명, 반대 0명, 기권 110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4530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2
공포일자
2026-06-02
시행일자
2026-09-03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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