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환경

밤잠 방해하는 빛공해 관리 최신 조사 결과로 더 꼼꼼해진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빛공해 조사와 관리 계획의 주기를 일치시켜 최신 정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도록 개선합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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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79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15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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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4-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4-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115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2839
접수일자
2026-03-12
의결일자
2026-03-27
공포일자
2026-04-07
시행일자
2027-04-08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주기(3년)와 달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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