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환경

중소기업 혼자선 벅찼던 해외 물 시장 이제 대기업과 손잡고 함께 나간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우리나라 모든 물 관련 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하여 안전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힙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81표
  • 반대 0표
  • 무효 1표
  • 기권 11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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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3-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7-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4-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81명, 반대 0명, 기권 112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2304
접수일자
2026-03-12
의결일자
2026-03-27
공포일자
2026-04-07
시행일자
2026-07-08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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