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 커졌다…국가 대비계획, 10년→5년으로 단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빠르게 변하는 우주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 우주위험대비 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94표
-
0표
-
3표
-
8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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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94명, 반대 0명, 기권 87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1608
- 접수일자
- 2026-08-20
- 의결일자
- 2026-09-04
- 공포일자
- 2026-09-15
- 분류
- 교육/문화 · 과학/기술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에 따라,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음. 특히 저궤도 위성의 증가로 충돌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