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원전 사고, 이제 사업자 책임 못 피한다… 책임 명문화 법안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98표
-
0표
-
1표
-
85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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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98명, 반대 0명, 기권 8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1070
- 접수일자
- 2026-08-20
- 의결일자
- 2026-09-04
- 공포일자
- 2026-09-15
- 분류
- 교육/문화 · 과학/기술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ㆍ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ㆍ등에ㆍ따른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