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각제 사용법 공유 금지 인터넷 속 위험 정보 싹 지운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환각 물질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게시물과 광고를 단속하고 즉시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80표
-
0표
-
0표
-
11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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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0-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4-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11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0864
- 접수일자
- 2026-03-12
- 의결일자
- 2026-03-27
- 공포일자
- 2026-04-07
- 시행일자
- 2026-10-08
- 분류
- 환경/노동 · 환경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