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환경

환각제 사용법 공유 금지 인터넷 속 위험 정보 싹 지운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환각 물질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게시물과 광고를 단속하고 즉시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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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80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1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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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0-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4-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11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0864
접수일자
2026-03-12
의결일자
2026-03-27
공포일자
2026-04-07
시행일자
2026-10-08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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