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
국회,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첫걸음… '인프라' 용어부터 손본다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법률 속 어려운 외국어 '인프라'를 쉬운 우리말 '기반시설'로 바꿔 국민의 이해를 돕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21표
-
0표
-
6표
-
7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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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21명, 반대 0명, 기권 72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09579
- 접수일자
- 2026-10-01
- 의결일자
- 2026-10-08
- 분류
- 교육/문화 · 문화/공보
- 처리 상태
-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