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외무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이제 '공무원급' 잣대로 뽑는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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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만든 돈을 이제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할지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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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66표
  • 반대 0표
  • 무효 1표
  • 기권 133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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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외교 · 외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1-21부터 시행됩니다. 2025-01-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166명, 반대 0명, 기권 133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6915
접수일자
2024-12-27
의결일자
2025-01-10
공포일자
2025-01-21
시행일자
2025-01-21
분류
외교 · 외무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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