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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

재외동포, '평화의 동반자'로… 정부 정책 정보도 다국어로 쉽게 본다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해외 동포의 한반도 평화 기여 역할을 법에 명시하고, 온라인 다국어 정보 제공으로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96표
  • 반대 0표
  • 무효 3표
  • 기권 8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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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외교 · 외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9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96명, 반대 0명, 기권 86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830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9
공포일자
2026-06-09
시행일자
2026-06-09
분류
외교 · 외무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세대 등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 목적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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