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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부, '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 지원…기후기술 상용화 박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 구매자를 지원하여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17표
  • 반대 0표
  • 무효 5표
  • 기권 7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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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1-2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12-02부터 시행됩니다. 2025-12-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76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6564
접수일자
2025-11-13
의결일자
2025-11-21
공포일자
2025-12-02
시행일자
2025-12-02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 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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