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폐차·폐가스 처리업체, 30일 미만 휴업은 신고 면제…행정 부담 덜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폐차나 폐가스 처리 업체는 짧은 기간 쉬는 경우 더 이상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56표
-
0표
-
0표
-
13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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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3-17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6명, 반대 0명, 기권 139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06419
- 접수일자
- 2026-02-12
- 의결일자
- 2026-03-06
- 공포일자
- 2026-03-17
- 시행일자
- 2026-03-17
- 분류
- 환경/노동 · 환경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