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환경

폐차·폐가스 처리업체, 30일 미만 휴업은 신고 면제…행정 부담 덜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폐차나 폐가스 처리 업체는 짧은 기간 쉬는 경우 더 이상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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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56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3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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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 · 환경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3-17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6명, 반대 0명, 기권 139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6419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17
시행일자
2026-03-17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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