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외무

해외여행 갈 때 내던 1,000원, 이제 안 내도 된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해외여행객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기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01표
  • 반대 33표
  • 무효 25표
  • 기권 41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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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외교 · 외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2-2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1-01부터 시행됩니다. 2024-12-3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01명, 반대 33명, 기권 41명, 무효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4593
접수일자
2024-12-10
의결일자
2024-12-20
공포일자
2024-12-31
시행일자
2025-01-01
분류
외교 · 외무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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