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
해외여행 갈 때 내던 1,000원, 이제 안 내도 된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해외여행객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기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01표
-
33표
-
25표
-
41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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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외교 · 외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2-2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1-01부터 시행됩니다. 2024-12-3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01명, 반대 33명, 기권 41명, 무효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04593
- 접수일자
- 2024-12-10
- 의결일자
- 2024-12-20
- 공포일자
- 2024-12-31
- 시행일자
- 2025-01-01
- 분류
- 외교 · 외무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