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연금, 이제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받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앞으로 기초연금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받을 수 있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부터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08표
-
0표
-
2표
-
8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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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08명, 반대 0명, 기권 89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1621
- 접수일자
- 2026-10-01
- 의결일자
- 2026-10-08
- 분류
-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 처리 상태
-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