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사회복지

이제 신청 안 해도 나라가 먼저 챙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법' 도입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직접 찾아,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13표
  • 반대 0표
  • 무효 1표
  • 기권 85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3명, 반대 0명, 기권 8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21629
접수일자
2026-10-01
의결일자
2026-10-08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ㆍ확인ㆍ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