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스토킹 범죄, 이제 경찰 수사 끝나면 무조건 검찰로 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제도에 맞춰, 경찰이 수사한 스토킹 범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보내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41표
-
3표
-
0표
-
13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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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형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41명, 반대 3명, 기권 139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1413
- 접수일자
- 2026-09-17
- 의결일자
- 2026-09-18
- 공포일자
- 2026-09-29
- 분류
- 법률/사법 · 형사법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