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도
우리 동네 통장, 이제 법으로 지위 보장… 지방자치 강화법안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효율성을 높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93표
-
0표
-
1표
-
8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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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10-13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93명, 반대 0명, 기권 89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1287
- 접수일자
- 2026-09-17
- 의결일자
- 2026-10-02
- 공포일자
- 2026-10-13
- 분류
- 정치/행정 · 지방제도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8조, 제166조 및 제134조의2, 제16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