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도
광주전남통합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행정 공백 막는다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새로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에 명칭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13표
-
0표
-
6표
-
8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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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3명, 반대 0명, 기권 80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9227
- 접수일자
- 2026-10-01
- 의결일자
- 2026-10-08
- 분류
- 정치/행정 · 지방제도
- 처리 상태
-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