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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검찰청' 이름 역사 속으로… 공소청 체제 맞춰 61개 법률 한번에 바꾼다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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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관련된 61개 법률을 한 번에 정비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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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41표
  • 반대 2표
  • 무효 4표
  • 기권 13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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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법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41명, 반대 2명, 기권 136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20727
접수일자
2026-09-17
의결일자
2026-09-18
공포일자
2026-09-29
분류
정치/행정 · 법무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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