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사
질병청 검역 시스템, 민간 위탁 법적 근거 마련... '깜깜이 예산' 막는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정부의 검역 시스템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예산을 바로잡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14표
-
0표
-
1표
-
8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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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4명, 반대 0명, 기권 8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0577
- 접수일자
- 2026-10-01
- 의결일자
- 2026-10-08
- 분류
-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 처리 상태
-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