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보건/의사

질병청 검역 시스템, 민간 위탁 법적 근거 마련... '깜깜이 예산' 막는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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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역 시스템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예산을 바로잡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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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14표
  • 반대 0표
  • 무효 1표
  • 기권 8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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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4명, 반대 0명, 기권 8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20577
접수일자
2026-10-01
의결일자
2026-10-08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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