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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뇌졸중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다… 우리동네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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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게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법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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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75표
  • 반대 0표
  • 무효 2표
  • 기권 10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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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75명, 반대 0명, 기권 107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20279
접수일자
2026-08-20
의결일자
2026-09-04
공포일자
2026-09-15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ㆍ권역ㆍ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ㆍ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 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의2 신설). 사.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아.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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