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해지나… 대통령 임명권 강화 논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연되어도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99표
-
3표
-
13표
-
6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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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국회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8-2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08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99명, 반대 3명, 기권 69명, 무효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0237
- 접수일자
- 2026-08-26
- 의결일자
- 2026-08-28
- 공포일자
- 2026-09-08
- 분류
- 정치/행정 · 국회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