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국회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해지나… 대통령 임명권 강화 논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연되어도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99표
  • 반대 3표
  • 무효 13표
  • 기권 6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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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국회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8-2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08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99명, 반대 3명, 기권 69명, 무효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20237
접수일자
2026-08-26
의결일자
2026-08-28
공포일자
2026-09-08
분류
정치/행정 · 국회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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