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지방제도

제주도, 관광객 관리 강화하고 숙박업 자율권 얻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제주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관광 특성에 맞는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96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8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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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2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96명, 반대 0명, 기권 89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559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2
공포일자
2026-06-02
시행일자
2026-06-02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ㆍ출입국관리법ㆍ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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