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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소방

재난 문자, 이제 '어디로' 대피할지 알려준다…취약계층 대피 정부가 직접 돕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재난 발생 시 정부가 취약계층의 대피를 직접 돕고, 모든 국민에게 구체적인 대피 장소와 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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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38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4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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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1-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38명, 반대 0명, 기권 47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558
접수일자
2026-06-18
의결일자
2026-06-26
공포일자
2026-07-07
시행일자
2027-01-08
분류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수립된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그 정보를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에 포함하도록 그 실시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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