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지방제도

이제 외국인도, 온라인 재능기부도 '자원봉사'… 법 개정으로 문 활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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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게 자원봉사의 범위를 넓혀 온라인 활동과 외국인 참여를 포함하고, 정부 지원과 통합 시스템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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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80표
  • 반대 1표
  • 무효 0표
  • 기권 113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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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5-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113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556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5-08
공포일자
2026-05-19
시행일자
2027-05-20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나 기술제공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나 이주민 등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하며,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나. 자원봉사의 주체 및 자원봉사 촉진의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으로 개정함(안 제2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마. 자원봉사센터의 직접운영을 폐지하고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함(안 제22조 및 제2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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