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민방위/소방

소방 드론, 이제 '실전 검증' 거쳐야 도입…낡은 장비는 해외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낡은 소방장비는 어려운 나라에 기부하고, 드론 등 첨단 장비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도입하여 소방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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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92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93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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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03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92명, 반대 0명, 기권 93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555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2
공포일자
2026-06-02
시행일자
2026-12-03
분류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어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함. 그 밖에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법률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구매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소방차량긴급정비 지원단 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및 제35조 신설). 나.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첨단소방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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