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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악질 사채업자 재산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다…'피해 구제법' 통과될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불법 사채업자의 범죄 수익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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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11표
  • 반대 0표
  • 무효 1표
  • 기권 8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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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형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13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0명, 기권 82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537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4-30
공포일자
2026-05-12
시행일자
2026-11-13
분류
법률/사법 · 형사법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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