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악질 사채업자 재산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다…'피해 구제법' 통과될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불법 사채업자의 범죄 수익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11표
-
0표
-
1표
-
8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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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형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13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0명, 기권 82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8537
- 접수일자
- 2026-04-23
- 의결일자
- 2026-04-30
- 공포일자
- 2026-05-12
- 시행일자
- 2026-11-13
- 분류
- 법률/사법 · 형사법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