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내국세

직장인 필수 체크! '국민성장펀드' 투자로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국민이 첨단산업 펀드에 투자하고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04표
  • 반대 3표
  • 무효 4표
  • 기권 83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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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내국세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3명, 기권 83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500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4-30
공포일자
2026-05-12
시행일자
2026-05-12
분류
경제/재정 · 내국세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함(안 제91조의26 신설 등). 나.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36조제6항). 부대의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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