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일반
백화점·대형마트, 납품업체 대금 지급 빨라진다…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금보다 거의 절반으로 빨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81표
-
0표
-
0표
-
10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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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10-13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81명, 반대 0명, 기권 102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1277
- 접수일자
- 2026-09-17
- 의결일자
- 2026-10-02
- 공포일자
- 2026-10-13
- 분류
-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