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사회복지

월급 100만원 '가짜 직장인' 이제 그만,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가짜 직장인 꼼수를 막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험료 부과 방식과 병원 지원금을 개선하는 법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82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1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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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1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27부터 시행됩니다. 2026-05-2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112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7929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5-15
공포일자
2026-05-26
시행일자
2026-11-27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으로 인한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서 실시하는 경우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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