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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 막는다…정부가 병원별 항생제 사용 수준 직접 평가·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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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염병 격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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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63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2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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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10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63명, 반대 0명, 기권 122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7926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9
공포일자
2026-06-09
시행일자
2026-12-10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ㆍ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 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안 제2조제15호의2가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정보수집,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2항). 다.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8 신설). 라.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등이나 의심자 등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하여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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