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통화/국채/금융

신협, 부실채권 처리 속도 높이고 운영 효율성 강화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신협이 부실 채권을 더 잘 관리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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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06표
  • 반대 0표
  • 무효 6표
  • 기권 8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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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통화/국채/금융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4-21부터 시행됩니다. 2026-04-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06명, 반대 0명, 기권 82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7392
접수일자
2026-03-31
의결일자
2026-04-10
공포일자
2026-04-21
시행일자
2026-04-21
분류
경제/재정 · 통화/국채/금융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하며,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는 한편, 법률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원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7조제1항 등). 나.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함(안 제27조제8항). 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제외하며,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등). 라.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운용,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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