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도
'배 사고' 피해자 보험금, 이제 빚 때문에 떼일 걱정 없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유람선, 나룻배 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89표
-
0표
-
3표
-
91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10-13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89명, 반대 0명, 기권 91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7259
- 접수일자
- 2026-09-17
- 의결일자
- 2026-10-02
- 공포일자
- 2026-10-13
- 분류
- 정치/행정 · 지방제도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ㆍ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ㆍ도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7조제9호, 안 제33조제3항ㆍ제4항, 안 제41조제4호 및 안 제43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