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선박 강제집행과 임시 조치 담당 법원 명확해진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새로운 전문 법원이 생기면서 선박 관련 재산 강제집행이나 임시 조치 사건은 주로 이 전문 법원이 담당하게 되지만, 미등록 선박은 일반 법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5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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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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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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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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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8-03-0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8명, 반대 0명, 기권 137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6608
- 접수일자
- 2026-02-12
- 의결일자
- 2026-03-06
- 공포일자
- 2026-03-17
- 시행일자
- 2028-03-01
- 분류
- 법률/사법 · 민사법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173조). 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278조). 라.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303조).